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폐차하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폐차정보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지식은
폐차11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압류의 발생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는 왜 생길까요?
각종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주정차과태료 등의
장기 체납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됩니다.
압류가 있으면 차량의 거래는 물론이고
폐차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폐차를 할 수 없는 압류와 다른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저당입니다.
저당은 차량구입차가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써
저당이 되어 있으면 차량이전 및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캐피탈저당의 경우는 할부금을 완납한 후에
차주가 직접 캐피탈사에 저당설정해지를 요청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삭제합니다.
압류와 저당이 모두 없어야 폐차가 가능한데요~
압류의 해제는 각 압류건별로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내용에 따라 금액 및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하고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폐차119가 모두 처리해드니리 걱정마시고 맡겨주세요.
일반폐차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방치는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차주님께도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폐차를 해야하지만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는
차주님들을 위해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압류폐차"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먼저 하고
압류나 저당금액은 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 및 저당 조회는 폐차119가 해드립니다.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조회해드리며,
폐차를 맡겨주시면 압류 또한 직접 납부하여
해제하고 폐차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무조건~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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