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자동차 폐차의 정석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법인자동차의 폐차의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생소하여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인데요.
오늘은 법인자동차폐차에 대해 보다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폐차도 보통사람들의 폐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이라는 특수성때문에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시는것인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만 꼼꼼히 챙기시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각 폐차종류별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폐차기본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압류폐차를 할 경우 위임장을 추가하면 됩니다.
조기폐차는 법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폐차절차 또한 개인폐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 절차를 알아보면~
1. 폐차 신청
2. 등록원부 조회 및 압류 납부
3. 무료 견인
4. 폐차보상금 지급
5. 말소 등록
위의 절차는 폐차119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물론 모두 무료이며, 폐차119는
폐차보상금도 정직하게 지급해 드립니다.
그러나 폐업법인의 자동차폐차는 약간 복잡합니다.
물론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을 뿐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폐차절차는 폐차119가
알아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법인대표, 폐업청산인)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폐업사실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을 폐차할 때 청산인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법인대표가 청산인으로 지정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청산인 지정되면
지정된 청산인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폐업법인이라고 해도 꼭 합법적으로 폐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폐차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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