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법인자동차의 폐차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폐차방법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물론 서류는 다릅니다만.
어떻게 하면 법인자동차폐차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일반인의 폐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자동차의 서류는
법인자동차의 그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법인자동차의 폐차방법은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의 세가지로 나뉩니다.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자동차의 일반폐차는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차신청시 원부조회를 통해 압류를 조회하고
폐차보상금 내에서 납부하여 해지합니다.
그리고 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아 폐차보상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압류가 많아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일반폐차로는 자동차폐차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압류폐차라고도 합니다.
오늘 설명할 주요 폐차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입니다.
법인자동차폐차 해야할 경우 꼭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상황에 맞는 좋은 자동차폐차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매우 만족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법인폐차에 대한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서류나 진행절차 등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무료견인하여 빠르게 진행해 드리오니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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