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계속하여 과태료가 발생,
압류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잘 이용하면 차량으로 인한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폐차119가 차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자동차를 먼저 폐차할 수 있는데요.
압류 등의 내용은 폐차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방치나 불법폐차업체로 차량이 넘어가
대포차 등으로 운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폐차 후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압류폐차의 조건을 알아볼까요?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소형화물차
-12년 이상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위 조건에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즉,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를 하시려면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책임보험을 위 기간동안 가입해두어야만
다시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여
압류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폐차,
폐차119가 앞장서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주님은 편안하게 전화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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