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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폐차112 2017. 5. 11.



안녕하세요~

차령초과말소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압류폐차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압류때문에

폐차를 못하고 계속하여 과태료가 발생,

압류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압류가 있어도 폐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폐차할 수 있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잘 이용하면 차량으로 인한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폐차119가 차주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자동차를 먼저 폐차할 수 있는데요.

압류 등의 내용은 폐차후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방치나 불법폐차업체로 차량이 넘어가

대포차 등으로 운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폐차 후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압류폐차의 조건을 알아볼까요?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소형화물차

-12년 이상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위 조건에 만족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즉,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한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압류폐차를 하시려면 자동차등록증,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책임보험을 위 기간동안 가입해두어야만

다시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여

압류되는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폐차,

폐차119가 앞장서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차주님은 편안하게 전화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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