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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를 쉽게 해보자!

by 폐차112 2017. 5. 2.



안녕하세요~

압류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폐차119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아마도 압류나 저당이 있는 자동차의 폐차에 대해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폐차가 가능할런지,

아니면 폐차를 할 수 없을런지 말이죠^^

차주님의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바로 오늘!!

폐차119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세금체납으로 압류가 되어도,

과태료체납으로 압류가 되어도

자동차폐차 가능합니다!


이를 압류폐차라고 하는데요.

일정 차령만 초과하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를 한다고 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해지를 미룬 압류에 대해서는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를 모두 없애는 방법은 이를 납부하여

해제하는 것인데요. 여유가 되는대로 이를 납부하고

해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운행을 할 수 없는데도 폐차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계속하여

부과되어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차주님을 괴롭히게 될텐데요.

꼭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물론 폐차119와 함께 말이죠^^~!~


확실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압류폐차를 진행해 드립니다.

무료견인은 기본!!!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폐차완료까지는 약 45~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아

다시 압류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또한 빠르고 정확한 폐차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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