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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압류폐차의 기준, 폐차119^^

by 폐차112 2017. 5. 8.



안녕하세요.

압류폐차의 기준,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있는

매그너스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압류 뿐만 아니라 저당도 있어서

폐차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그너스에 압류가 없었다면 일반폐차로 쉽게

폐차할 수 있었을텐데요. 압류때문에 폐차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압류가 있어도 서류만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무료견인하여

압류폐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폐차의 경우 일정 차령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는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들에 대해

선폐차후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즉, 압류가 있다고 해서 폐차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폐차119로

연락을 주시면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차주님께서는 위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이후의

모든 절차는 폐차119가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견인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견인!!!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인데요.

이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 또다시

책임보험과태료가 부과되어 압류가 붙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폐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납부하여

압류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 점 착오없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압류가 있다고 고민하지마세요.

폐차해야 할 자동차가 있다면 우선 폐차할 수 있는

압류폐차를 꼭 기억하시고, 궁금한 것은 언제나

폐차119로 연락주셔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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