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가압류폐차'입니다!
오늘은 이 가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가압류폐차를 모른다면 폐차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업체에 차량을 맡겨
더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폐차119와 상의하시면 이러한 문제 없이
잘 폐차하여 더이상의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차령11년 이상이면 가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즉, 10년된 자동차는 가압류폐차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2.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3.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4.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위 조건에 만족하면 가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일정 차령이 초과하면 폐차할 수 있는 것은
더이상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없고 판단하여
선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무단 방치 등을 막아
방치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가압류폐차는 정상적인 폐차방법이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압류폐차 관련서류만 준비해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폐차119와 함께하세요!!!~~~~~
가압류폐차가 완료될 때까지 약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고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무료견인하여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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