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압류나 저당이 있는 자동차를
전문으로 폐차가능한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자동차 압류 및 저당의 유무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하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그 방법은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차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일반폐차는 체납된 과태료나 압류를 모두 납부
해지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일반폐차는 불가능한데요.
그 금액이 커서 이를 납부 해지할 수 없다면
다음에 알려드리는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란?
압류폐차란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이 초과하면
압류나 저당여부와 관계 없이 폐차말소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체납된 과태료나 압류 등을 경제적여건으로 인해
납부할 수 없을 때 선폐차 후 압류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압류금액은 폐차한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으니 꼭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차량의 말소를 허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노후차량에 압류를 해도
처분가치가 낮아 압류의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고 폐차도 못해
이를 방치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량이 불법폐차업체로 흘러들어 폐차하지 않고
이를 불법 대포차로 유통하는 사례들이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기 때문에
바로 폐차가 가능하며, 서류 또한 간단합니다.
반면에 압류폐차는 압류권자에게 통보하여
폐차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으니 사전에 미리 연락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무료견인하여 신속하고 폐차진행해 드려
차주님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약 45~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최소한의 보험인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두어야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여
다시 압류가 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습니다.
유념하시어 꼭 폐차119와 폐차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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