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자동차폐차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당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는 압류나 저당을 모두 해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커 이를 당장 납부할 수 없을 때
자동차폐차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된 방법이
바로 (가)압류폐차인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지만 폐차하려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아래의 기준에 만족하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의거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물론 압류폐차는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즉, 구입한지 몇년안되어 사고로 인해 폐차를 해야하는데
압류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납부 해지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할부와 관련된 저당이 있다면 이 또한 모두
완납하고 저당을 해지해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압류폐차의 진행절차~
1. 차량말소등록 신청
2. 압류이해관계인에게 통지
3. 폐차의뢰서 발부 및 말소등록
4. 폐차
5. 폐차사실 통보
위의 절차를 거쳐 압류폐차가 진행되며
압류폐차를 해도 압류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 조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단독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이는 꼭 폐차119와 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압류폐차는 시작하기 전에 꼭 상담을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조건에 만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자동차폐차 진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압류나 저당이 많아 미리부터 폐차를 할 수 없을거라는
생각에 미루시는 경우가 있는데 걱정부터 하지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셔서 상담받아보세요~
폐차가 어려울거라는 생각으로 자동차를 방치하거나
불법광고를 보고 자동차폐차를 맡기신다면
본인의 차량이 대포차로 굴러다닐 수 있으니
꼭 폐차119와 상담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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