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서류에 대해 정리해드릴 폐차119입니다.
자동차폐차시 방법에 따라 각각의 폐차서류가
다른데요. 오늘은 각각 폐차방법에 따른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필수 폐차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의 서류를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일반폐차시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미리 챙겨놓으시면 편하게 폐차가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또한 개인과 법인의 서류가 다릅니다만,
위 기본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위 서류에 차주님의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조기폐차는 폐차보상금 외에
조기폐차보조금이 차주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되므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사본만 더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의 경우인데요.
개인의 경우는 기본서류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에는 본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고요.
법인은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를 마음먹고 있다면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폐차할 때 귀찮음을 극복하고
빠른 폐차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이 만료될 때 폐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폐차가 늦어져 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만 준비하시면 그 이후 과정은
폐차119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차주님과 함께 하는 폐차119를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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