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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RV차량폐차

기아 스포티지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6. 19.



안녕하세요~

폐차의 정석,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기아의 SUV인 스포티지 자동차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 여러 문제로

인해 운행이 쉽지 않아 폐차하려고 하는데,

어떤 폐차방법으로 폐차해야 할까요?




스포티지는 우선 경유자동차로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종입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되어 있지 않다면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를 하면 폐차보상금 외에도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에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나 저당이 많다면

이를 모두 납부하고 해제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한데요.

압류금액과 조기폐차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하여

폐차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스포티지에 붙은 압류금액이 조기폐차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이를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우선 조기폐차 요건은~


1. 수도권 내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현재 차주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3.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4. LPG로 개조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5.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


위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주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반면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차령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형 및 대형)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압류폐차는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어야만 다시 과태료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 폐차,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119와 함께하시면 조기폐차 및 압류폐차 모두

원활하게, 그리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친절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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