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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RV차량폐차

트럭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7. 3.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바람이 많이 불면서 비가 오네요^^

이번 비가 해갈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트럭들은 어떤 방법으로 폐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럭폐차의 종류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

상속폐차 등으로 나뉘며, 각각 조건에 맞는

폐차방법으로 자동차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의 가장 일반적인 폐차방법은 조기폐차인데요.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만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경유자동차에 한해 조기에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식과 모델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가 나고요.

폐차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조기폐차 신청시 제출한 통장에 직접 입금됩니다.



조기폐차 조건은 서울, 인천, 경기의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으며, 최종소유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또한 LPG로 개조하였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적이 없어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물론 외관상에도 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개인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통장사본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폐차도 할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이라면,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이라면,

일반폐차를 이용해 폐차해야 합니다.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24시간이면 완료됩니다.

개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고,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압류폐차도 할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를 하는 이유는 조기폐차, 일반폐차 모두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차량에 압류가 너무 많아 이를 한번에 납부할 수 없으면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압류폐차의 조건은~


-10년 이상(소형,중형 승합, 화물차)

-11년 이상(승용차)

-12년 이상(대형 화물차)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트럭을 폐차할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차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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