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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종류/RV차량폐차

코란도 조기폐차

by 폐차112 2017. 7. 2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드디어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폭염 재난문자가 도착하고 있는데요~

이런 날엔 외부활동은 최대한 자제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위엔 약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코란도 조기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유자동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대기오염의 주범인

매연을 많이 뿜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2.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 등록차량

3. 최종소유자 6개월 이상 소유

4. 정부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5. 저공해엔진(LPG)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6. 외관상 큰 파손부위가 없는 차량


위 조건을 만족하고 배출가스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한데요.

그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조기폐차를 진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조기폐차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조기폐차를 진행하려면 역시 서류가 필요한데요.

개인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통장 사본을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 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차주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리며, 대략 15~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폐차119에서는 폐차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오니

조기폐차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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