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자동차폐차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압류나 저당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폐차방법인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폐차를 할 때 폐차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많은 차주님들이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만약 폐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그 금액을 폐차보상금 내에서
납부할 수 있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하고 차액을
보상받으면 되는데요.
만약 그 금액이 현저하게 많아 납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때는 압류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압류폐차는 압류금액이 너무 많아 이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없을 때 이를 유예하고 자동차 먼저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각 차종별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10년 이상은
되어야 압류폐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위 서류만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무료견인하여 압류폐차 처리해
드립니다.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약 45~60일이
소요되는데요. 압류촉탁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하는 폐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압류폐차는 압류가 많아 진행하는 폐차방법이나
위 기간동안 책임보험을 가입해두지 않으면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발생하며,
다시 압류가 되어 고통받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하시면
꼭 책임보험은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폐차119~!
폐차119는 차주님의 자동차를 최선을 다해
압류폐차해 드립니다. 언제든 전화주셔서 상담
받으세요. 믿고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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