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기아 카렌스 차령초과말소

by 폐차112 2017. 6. 28.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다목적 차량인 카렌스의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카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도

같은 방법으로 폐차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자동차폐차를 할 때 압류나 저당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해지후에야 폐차가

가능한데요. 만약 당장 압류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압류를 해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장으로

폐차를 의뢰하여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이 바로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압류를 보류한 상태에서

자동차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압류가 있어도

일정 차령만 초과하면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류했던 압류나 저당은 추후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면

위 압류나 저당이 모두 대체되어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차령초과 폐차말소 대상


-11년 이상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승합/화물/특수자동차(경형/소형)

-10년 이상 승합자동차(중형/대형)

-12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중형/대형)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위 조건에 해당하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데요.

압류폐차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무료견인하여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필요유무가 결정되니

미리 폐차119와 통화하셔서 준비서류를 확인하시면

두번 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압류나 저당으로 폐차를 할 수 없다면

꼭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압류폐차를 해야합니다.

차량방치나 불법폐차장으로의 차량 인계로 고통받고

있는 차주님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고통을

폐차119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동차폐차!!

최종적으로 폐차말소를 잘 해야 이후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차이후의 문제로

고통받지 마시고 꼭!!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즐거운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