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정확한 압류폐차를 지향하는
폐차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 이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차주님이
많으신데요. 이 경우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불법폐차장에 맡기게 되면
대포차 등으로 유통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압류폐차의 정식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제도인데요.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폐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정 차령 이상을 초과해야만
압류폐차가 가능하다는 점, 이해되시죠?
압류폐차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서 처럼 일정 이상의 차령만 초과하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는 그대로 둔채로 자동차를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이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꼭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말소까지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압류폐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압류촉탁자들에게
양해는 구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반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압류폐차는 여기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이 두 서류가 필요 없는
곳이 있으니 폐차119에 미리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서류 발급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차, 안될것 같다고 아무곳에나 맡기지 마시고
꼭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문제차 폐차해
드립니다!" 광고를 보고 차주님의 자동차를
맡기는 순간, 차주님의 차라 "문제차"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폐차119는 차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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