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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 절차/서류 확실히 알아보기

by 폐차112 2017. 7. 31.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폐차원재활용이 주목받으면서

기존에는 잘 몰라서 폐차비를 주고 폐차를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고철비를 받는 등의

자동차폐차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 절차 및 서류에 대한 이야기와

주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동차폐차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차량의 압류 및 설정 해제


일반폐차나 조기폐차하려면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 합니다.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는 것인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절차는 폐차119가 대신해 드립니다.


2. 폐차장 방문 혹은 대행업체 의뢰


차주님이 직접 폐차장을 방문하여 폐차를 하는 것과

처음부터 대행을 의뢰하는 것 중 어느것이 이득일까요?

직접 원부를 조회하고, 폐차를 접수하고,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고... 등등 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번거롭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차주님의 차량을 무료견인하여 직접 폐차진행해 드립니다.

차주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드리는데요.

이 절차 모두 무료이니 걱정마세요!~


3. 폐차완료 후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폐차119가 모두 진행해 드립니다.

차주님께서는 차량과 서류만 주시면 폐차119는

위 과정을 모두 거쳐 말소사실증명서를 차주님께

직접 송부해 드립니다.



자동차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소유주가 직접 신청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폐차인수증명서


폐차119 대행시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직접 신청할 경우 차량을 직접 폐차장에 입고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부받아 폐차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폐차119에 맡겨주시면

이 모든 절차가 무료이며, 차주님께서는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의 압류를 해제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압류금액 및

입금계좌번호를 발부받아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당의 경우는 차량을 구입할 때

할부사에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당 할부사에 의뢰하여 해제하면 됩니다.

이때 일정의 수수료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 모든 업무를 간단히 하시려면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차주님께서 폐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차할 수 있지만

폐차119에 맡기시는 것과는 폐차하는 것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폐차를

직접 진행하시는 것 보다 폐차119에 맡기시는 것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주의할 점은~


1. 폐차를 먼저 해야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폐차인수증명서는 허가된 폐차사업장에서만 교부

   즉, 무허가업체에 잘못 맡기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3. 차량 무단방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러므로, 꼭 폐차해야하면 폐차119와 상의하세요^^



폐차후에는 꼭 말소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관할관청에 선납한 자동차세 환급, 그리고

남은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폐차절차와 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차119는 차주님의 일을 내 일 처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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