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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절차 및 서류 안내

by 폐차112 2017. 8. 9.



안녕하세요.

폐차전문가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여름휴가도 막바지로 접어 들었는데요.

휴가기간동안 폐차를 할 예정이셨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빠르게 폐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차는 차주님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폐차장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하시는것과 대행하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행을 맡기시는게 차주님께서 더

손쉽게 폐차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직접 하시려면 폐차장에 차량을 직접 입고하셔야 하고

또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폐차신청도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폐차119에 맡겨주시면 무료견인부터 말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드립니다!~



폐차119에 의뢰하실 때는 폐차방법에 따라

서류가 다른데요.


일반폐차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압류폐차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기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그리고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차방법은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면 폐차119가 대행하여

해제하여 드립니다. 이는 원부를 조회하여

각 압류권자와 통화하여 계좌번호를 받고

입금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폐차119는 즐거운 마음으로 차주님의 차량을

잘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압류가 많아 폐차를 할 수 없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폐차를 하려면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폐차119와 상담하셔서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폐차는 직접 하시는것보다 폐차119에 대행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간단합니다. 직접 진행하시면 폐차장까지

이동해야하는 유류비에, 집에 돌아가시는 교통비 등등

비용이 발생하지만, 폐차119에 맡기시면 무료견인으로

폐차장에 입고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폐차119에 맡겨주세요.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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