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차주님의 차량이 과태료로 인한 압류가 많아도
오래된 차량이라면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가 있어도
차령초과말소신청에 의해 차량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차량의 폐차 조건
1.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3.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미리 폐차119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면
번거로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차119에 폐차 신청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3. 서류 준비(차주님)
4. 무료견인
5. 압류촉탁자 연락
6. 폐차말소 완료
위 절차를 거쳐 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압류폐차에 걸리는 기간은 45~60일 정도인데요.
이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다시 압류가 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습니다.
압류폐차로 자동차폐차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모두 납부해야 하며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그 차량에 다시 압류가 붙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폐차119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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