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압류과다로 방치하고 있는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8. 7.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의 정점을 찍는 8월 2째주,

어김 없이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오시거나 이제 시작하는 차주님들도

있을텐데요. 아무쪼록 더위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압류과다로 방치하고 있는 차량의

손쉬운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고장과 압류과다로 운행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차주님들이 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압류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자동차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압류로 인해 폐차를 못할것이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압류폐차를 통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많아도 이를 유보한 상태에서 폐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데요. 압류는 이후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하면 됩니다.

물론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된 후에 반드시 모든 압류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차를 구입해도

해당 차에 다시 압류가 붙게 됩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니 폐차119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료견인부터 완벽한 말소까지 폐차119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