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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번호판 영치된 자동차폐차

by 폐차112 2017. 8. 4.



안녕하세요~

번호판 영치차량 폐차전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차주님의 차량이 압류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되셨다고요?


오늘은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자동차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는 이유는 보통 세금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밀린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폐차를 해야하는데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해서

폐차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안심하셔도

되는데요.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일반폐차를 하려면

압류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번호판을 찾아서 부착하지 않아도 무료견인하여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압류금액이 많아서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차량 운행도 불가능하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번호판이 없어도

압류폐차를 진행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압류폐차는 폐차를 먼저 진행하고, 압류금액은

폐차말소가 완료된 후에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압류폐차 후에도 압류금액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 해당 차량에

압류가 이전하여 붙게 됩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경과한

차량이어야 하는데요. 차종에 따라 요구되는 차령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폐차119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 차주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는

곳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서류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해서 폐차를 걱정하지 마세요.

폐차119와 함께라면 걱정 없이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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