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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서류 한 번에 정리하기

by 폐차112 2017. 8. 25.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서류는 모든 일처리의 기본인데요.

자동차를 폐차할 때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동차폐차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차의 종류는 크게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만, 아래의 서류는

필수서류이므로 꼭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폐차는 가장 기본적인 폐차방법입니다.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른데요.

개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복사본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 출력했을 때 잘 나오도록 해상도는 높게^^



압류폐차는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도 하는데요. 그 서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나뉘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약간 다릅니다.


개인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지역에 따라

필요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점검받으시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외에 사업사실증명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폐차는 기본서류에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한

차주님 명의의 통장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는 계좌번호만 알려주셔도 가능하나

조기폐차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꼭~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법인기본서류에 법인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가족차량을 폐차할 때는 진행할 가족의

신분증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서 직계가족임이 확인 가능해야합니다.

꼭 직계가족만 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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