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추석 준비는 잘 되어 가시는지요?
이번 추석은 모두에게 즐거운 명절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일반폐차 서류는 명의자 각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각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가 없는 경우에 무료견인후 24시간 이내에
폐차말소가 완료됩니다.
만약 많은 압류나 세금체납 등이 있어 일반폐차가
불가능하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명의자 각각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명의자 도장날인한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는 각각 필요한 것 아시겠죠?^^
공동명의 차량의 폐차절차는 차주님의 폐차신청으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무료견인하여 시작됩니다.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폐차증을 발급하고
폐차말소를 완료합니다.
폐차말소가 완료되면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또는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이전승계하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선납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폐차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만
더 준비하면 되고, 그 외의 모든 절차는 단독명의의
폐차방법과 동일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문의주시면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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