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폐차전문정보를 전달하는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간만에 미세먼지 소식이 있는데, 마침 비소식도 있어
미세먼지를 씻어내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기아 비스토의 저당폐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서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차주님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차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압류나 저당 비용을 납부하고
이를 해지한 후에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압류나 저당을 해지할 수 없다면
저당폐차로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액의 압류나 저당이 있다고 해서 차량을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당폐차 방법을 통해
차량을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저당폐차의 또 다른 이름은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
등인데요. 이 방법으로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여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는 차령 10년 이상
-승용자동차는 차령 11년 이상
-특수자동차, 중대형화물자동차는 차령 12년 이상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저당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당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미리 폐차119와 상담을 통해
필요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시고 저당폐차를 신청하시면
일사천리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당폐차는 약 45~60일 사이에 폐차말소가
완료되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두어야만 다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시 압류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게 됩니다.
오늘은 저당폐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나
전화나 문자, 카톡 등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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