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령초과말소 폐차전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압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하면 압류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차주님들께서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하면 압류나 저당이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차령초과말소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아 폐차해야 할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차량을 먼저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는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압류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5년 내에 납부 가능하며, 과태료 압류에 대해서는
관청 등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마시고 일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가가치가 없는 오래된 자동차만 가능한 압류폐차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한
폐차 방법이며, 폐업법인이나 사업자 반납중인
사업자도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해야하나 압류가 많아 고민중이신
차주님들께서는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폐차를 진행하시면 매우 만족하실겁니다.
폐차119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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