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목요일,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령초과말소가 원래 명칭이며,
보통 압류폐차, 저당폐차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가 너무 많거나
저당이 등록되어 있어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보통 압류가 많으면 폐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11년 이상 차령의 승용자동차
-10년 이상 차령의 승합자동차 (중/대형)
-12년 이상 차령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중/대형)
-10년 이상 차령의 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경/소형)
위 조건에 맞으면 압류폐차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는 차량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압류폐차를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서류인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폐차신청시 확인하여
준비하시면 한번에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압류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과 법인에 따라 위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압류폐차는 말소완료시까지 약 45~60일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추가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꼭 보험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나 문자 등으로
문의주시면 신속 정확하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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