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방치된 자동차 폐차하는 방법

by 폐차112 2017. 9. 27.



안녕하세요~

항상 차주님만을 생각하는 폐차119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자동차압류와 저당으로 인해

자동차를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압류가 많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땐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으로 당장 압류나

저당을 납부하여 해제하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압류폐차의 원래 명칭은 차령초과말소인데요.

차령초과말소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촉탁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우선 말소가 가능합니다.


압류차량 폐차조건

-승용차: 11년 이상

-소형화물,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중형/대형화물, 특수자동차: 12년 이상



압류폐차 진행순서


폐차119와 전화상담

    ↓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무료견인

    ↓

폐차장 입고후 폐차증 발급

    ↓

자동차등록말소 신청

    ↓

폐차말소 완료(말소서류 송부)



압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도장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이 있으니 미리 폐차119와

상의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서류를 모두 미리 준비하셔서 보내셨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60일 정도인데요.

폐차가 완료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을 꼭 가입해두셔야 합니다.

이점 꼭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