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추석때면 맛있는 여러 전들이 생각나는데요.
맛있은 음식들도 많이 드시되 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폐차의 방법으로는 일반폐차, 압류폐차,
조기폐차가 있는 것은 차주님들께서도 모두
알고 있으실텐데요.
이 외에도 법인차량을 폐차하는 법인폐차나
상속시 발생하는 상속폐차 등이 있습니다.
상속폐차라고 하면 왠지 어려워보이는데요.
폐차119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란 고인이 되신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상속을 받아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사망신고전에 폐차하는 경우는 고인의 명의로
바로 폐차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폐차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사망신고후에 폐차하려면
약간의 서류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서류는 차주님께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절차는 폐차119가 모두 알아서 처리해드리므로
차주님께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인의 사망신고전에는 일반폐차와 동일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압류가 많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전 상속폐차 준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상속폐차 준비서류
1. 고인의 재적등본
2. 고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3. 상속포기 각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가족 전부 서명
4.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서명자 모두)
5. 상속폐차 진행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폐차119는 빠르고
정확하게 상속폐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사망신고 후 상속인은 차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해당 차량을 명의이전
또는 폐차말소해야 합니다.
3개월 경과후 10일 이내 이전시에는
과태료 10만원, 10일초과 이후 1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부과되는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도 도움이 되는데요. 폐차119가
앞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만약 고인의
차량 상속전에 폐차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세요. 복잡한 절차는
폐차119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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