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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

상속폐차 어렵지 않아요~

by 폐차112 2018. 2. 20.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 119입니다!!


요즘은 올림픽 경기를 보며 응원하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따고 눈물을 흘릴 때는 

코끝이 찡하더군요.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대단

하고 멋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처럼 화이팅을 외치며 

폐차119도 열심히 차주님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차 종류가 많지만 폐차하는데 '상속폐차'라는 

말은 생소하실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등록령 제26조에 따라 3개월이내에 상속이전을

신고해서 차량을 사용하거나 구청에 명의이전이나

폐차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폐차는 고인의 명의로 폐차를 하는 것이며

폐차를 해야만 해당 차량으로 인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폐차에 의한 자동차 폐차는 일정 기간 후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오니 폐차119와 상의 

하셔서 불필요한 일을 겪지 마셔야 겠습니다.


상속폐차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가지 폐차 방법 중

처리 기간이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일반 폐차와 기간도 다르고 필요한 각종 서류 또한

다르니 고민하지 마시고 폐차119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폐차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자동차 상속동의서(인감도장 날인)


3.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4. 인감증명서


5. 사망자 기본증명서 각 1부


6.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7. 상속포기 동의서

   ( 가족 1인이 상속받고, 나머니 가족들은 포기란에

     도장 날인 후 각각 신분증 사본 첨부)



상속폐차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빨리 준비해주시면 좀 더 신속하게 상속폐차가

진행됩니다.


폐차의 모든 것은 폐차119가 잘~~ 처리해 드립니다.

상속폐차 또한 고민없이 폐차119로 전화주시거나

홈폐이지로 상담 하시거나 신청하시것이 제일~~

좋습니다. ^^



간혹 상속포기 후 가족들이 모르는 차량이 발견되어

당황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전~~~혀 당황하시거나 놀라지 마시고

폐차119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폐차119는 료상담, 무료견인, 무료폐차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믿을 수 있는 상속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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