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장마전선이 잠깐 주춤한 사이 다시 불볕더위가
시작되는것 같은데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휴식 취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상속폐차에 대해 몇가지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는 고인이 되신 분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말인데요. 마음은 아프지만
상속폐차는 신속하게 해야하는 점,
꼭 잊지마세요!
상속폐차를 다시 한 번 정의하자면~
상속폐차는 고인의 소유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으로
사망신고를 하기 전과 후에 하는 방법을 모두
말하며, 절차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후 진행하는 폐차방법입니다.
고인의 사망전에 폐차를 진행하면 간단하게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에는
비교적 많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에 폐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망후 3개월 이내에 폐차를 하지 않으면
폐차지원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빠르게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에 상속폐차를 하려면 여러 서류가
필요한데요.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사본(상속인 모두)
3. 고인의 기본증명서
4.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5. 위임장
6. 상속인 인감증명서
7. 상속인 포기각서
8.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위 서류를 준비하시고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상속폐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폐차의 절차는~
1. 원부조회
2. 폐차신청
3. 차량 무료견인
4. 상속폐차말소
상속폐차는 대략 45~60일 정도 걸리는데요.
빠르게 준비하여 폐차하는 것이 추가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폐차119는 항상 차주님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인 차량의 완벽한 폐차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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