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는데요.
올 한해를 돌아보며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한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명의차량의 폐차절차 및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차량의 폐차는 개인의 폐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공동명의자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폐차를 위해서는 원부조회를 해야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는 압류나 저당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압류나 저당을 해제해야만
폐차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압류나 저당을 해제했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반폐차는 차량 폐차말소후에는
차량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일반폐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준비하셔서 폐차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분증 사본은 스마트폰 사진으로도
대체되니 번거롭게 복사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은데 이를 당장 납부하여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득이하게 압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폐차를 해야하는데요.
이 폐차방법은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 차령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한 폐차방법으로, 차령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압류폐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요^^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공동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공동명의자의 도장이 위임장에
날인되어야 하고,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만 준비되시면 폐차119가 무료견인하여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공동명의차량의 폐차도 역시 폐차119~
폐차119는 차주님의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폐차해 드립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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