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폐차 전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더욱 여미게 되는데요.
호흡기를 따뜻하게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
확율이 높아지니 마스크는 필수!!~
오늘은 조기폐차에 대해 몇가지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조기폐차는 경유차량만 가능한 폐차방법입니다.
즉, 휘발유나 LPG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으며,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를 이용하여
폐차말소 해야 합니다.
또한 경유차량이라고 해서 모두 조기폐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인 LPG로 개조하였다면
이 또한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경유자동차는 엔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 수록
매연발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유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매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 장치를 부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LPG엔진으로의 개조로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경유차량이라 하더라도
조기폐차는 불가능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미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조기폐차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경유자동차로서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7년 이상 초과한 차량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현재 소유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없는 차량
-LPG엔진으로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차주 명의)
서류를 준비하시고 전화주시면 일사천리로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빠른 연락 바랍니다.
폐차119는 무료견인을 원칙으로 하여
차주님의 차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기폐차하여
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성심성의껏 차주님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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