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기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폐차정보 전문지식인
폐차119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폐차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경유차량에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부착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경유차량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장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는 조기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님이
가장 아쉬워하시는 점인데요.
일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다면
조기폐차는 불가능하므로 일반폐차나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압류나 저당이 없다면 일반폐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매연저감장치는 반납을 해야하며,
자기부담금 조회를 통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이 없다면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위 서류만 준비하시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이후 일처리는 모두 폐차119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그러나 압류가 많아 일반폐차가 불가능하다면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는 압류나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폐차하는 방법으로, 일정 차령을 초과해야만
폐차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의 원래 이름은
"차령초과말소제도"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셔서 서류를 두번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경유차를 정부의 보조를 받아
저공해엔진인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기폐차는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압류 등의 여부에 따라 일반폐차와
압류폐차의 방법으로 자동차폐차해야 합니다.
절차 및 서류는 위와 동일합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폐차11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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