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당,가압류폐차

명의이전 전의 전차주의 압류금

by 폐차112 2018. 4. 27.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좋습니다.

새 소리, 비 내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우리를

행복하고 기분좋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폐차 할 생각에 마음이 무겁거나 생각이 많아지나요~

폐차119와 함께 하면 폐차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

니다. 행복한 소리처럼 차주님의 마음을 가볍게 해드

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폐차할 때 차량에 붙어 있는 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Q. 문의 내용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는데 차의 연식은 12년이 넘었고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폐차하고 싶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과태료는 없지만 전 차주가 해결하지 못

한 과태료가 20건정도 된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노후차량으로 폐차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새차를 사면 이 차에 걸려있는 압류가 제 명의의

차로 넘어오는 것인지, 과태료를 체납한 전 차주에게

넘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네 노후된 차량에 압류가 많아 번호판도 영치되고

자동차 검사도 통과하지 못한 차량을 폐차 하려면

차량초과말소폐차를 이용해서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하기 전에 전 차주에게서 발생했던 체납

된 세금 압류건은 폐차말소 시 전차주에게 돌아

가게 되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이는 압류폐차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명의이전 이후에 발생한 세금이나 압류금

액은 현차주님께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압류폐차, 즉 차량초과말소폐차는 압류물건으로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이 세금체납이나 저당, 압류,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거나 대포차, 방치차량이 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럼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에 필요한 구비서류

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압류폐차는 폐차신청에서 말소까지 최고 60일정도

걸립니다. 일반폐차가 당일폐차가 가능한 것을 봤

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폐차119

는 차량 무료견인부터 폐차말소까지 원스톱으로 진

행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