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미세먼지도 예전처럼 많지 않은 요즘 어딘가로 따나
야 할 것 같은데 변함없이 우린 하루를 시작해야 합
니다. 많은 차주님들께서 벌금과 가압류 때문에 차
량을 폐차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하면 좋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과 압류가 많아서 자동차폐차가 불가능하다
는 말을 듣고는 답답하고 걱정 되셨을겁니다.
돈은 없는데 한꺼번에 돈을 다 내야 압류가 풀리
니 어떻게 해야할 지 방법도 없고 폐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폐차119'입니다!
폐차119가 속시원하게 일사천리로 해결해
드립니다.
과태료와 세금체납 압류가 많아도 폐차가 가능
합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이 노후된 경우라
면 초령초과말소제도로 압류차량폐차를 진행하
면 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폐차는 진행되며
폐차방법은 폐차119가 모두 알아서 모두 진
행합니다.
만약 차주님께서 직접 폐차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폐차방법도 선택하셔야 하고 모든 절차를 알아서
진행하셔야 하지만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서류
만 준비하시면 폐차119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
합니다.
무료폐차는 기본이고 무료견인으로 견인기사가
견인하고 나면 모든 책임은 모두 폐차119가 집
니다. 차주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
면 모든 것을 폐차119가 다~~~ 알아서 진행합
니다!!
압류폐차는 자동차에 세금체납, 저당, 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폐차가 불가능하므로 납부후
압류를 해제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차령
초과말소폐차를 하시고 선폐차 후납부 하시는 방법
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에 해당하려면 자동차의 차
령이 10년~11년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차령은 자동차 종류별로 다르므로 폐차119로 문의
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폐차를 진행해드리겠
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식폐차업체에서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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