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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벌금 때문에 폐차하고 싶을 때!!

by 폐차112 2018. 4. 30.


안녕하세요~

폐차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미세먼지도 예전처럼 많지 않은 요즘 어딘가로 따나

야 할 것 같은데 변함없이 우린 하루를 시작해야 합

니다. 많은 차주님들께서 벌금과 가압류 때문에 차

량을 폐차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하면 좋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벌금과 압류가 많아서 자동차폐차가 불가능하다

는 말을 듣고는 답답하고 걱정 되셨을겁니다.

돈은 없는데 한꺼번에 돈을 다 내야 압류가 풀리

니 어떻게 해야할 지 방법도 없고 폐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눈앞이 캄캄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폐차119'입니다!

폐차119가 속시원하게 일사천리로 해결해 

립니다.   



과태료와 세금체납 압류가 많아도 폐차가 가능

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이 노후된 경우라

면 초령초과말소제도로 압류차량폐차를 진행

면 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연식에 따라 폐차는 진행되며 

폐차방법은 폐차119가 모두 알아서 모두 

행합니다. 



만약 차주님께서 직접 폐차를 진행하시려고 하면

폐차방법도 선택하셔야 하고 모든 절차를 알아서

진행하셔야 하지만 폐차119와 함께 하시면 서류

만 준비하시면 폐차119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

합니다. 


무료폐차는 기본이고 무료견인으로 견인기사가

견인하고 나면 모든 책임은 모두 폐차119가 집

니다. 차주님께서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주시

면 모든 것을 폐차119가 다~~~ 알아서 진행합

니다!! 



압류폐차는 자동차에 세금체납, 저당, 압류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폐차가 불가능하므로 납부후

압류를 해제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차령

초과말소폐차를 하시고 선폐차 후납부 하시는 방법

이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에 해당하려면 자동차의 차

령이 10년~11년이상 경과하여야 합니다. 

차령은 자동차 종류별로 다르므로 폐차119로 문의 

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시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사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폐차를 진행해드리겠

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식폐차업체에서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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