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by 폐차112 2018. 5. 14.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주말은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만 기다렸는데...비라니!주말내내

내리는 비 때문에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꽃가루나 미세먼지다 뿌연 것

들이 다~ 씻겨 내리는 것 같아 한편

으로는 참으로 잘됐다 싶습니다. 


그럼 요즘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결정한 후 카메라들을 계속 설

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알아볼

까 합니다~~~ ^^



서울시는 노후된 경유차를 운행 제한 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2020년까지는 총 100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2012년부터 운행제한 카메라를 강변북로

와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하고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

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

의 수도 꽤 되는데 앞으로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감시카메라에 적발

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

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라고 입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노후차량은 2767건에 달한다

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량, 노후차량 조기폐차 전문 폐차119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뿐만 아니라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

지만 노후경유차를 갖고 계신 차주님께서는 일단 

그냥 유지 하는 것 보다 잘 처리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적법한 폐차장, 신속 정확한 폐차처리 폐차119



조기폐차 할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건을 알아보면~


■ 차령 7년이상의 경유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

■ 최종 차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상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차량


->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전문 폐차119! 주말도 상담가능*



요즘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노후경유차를 유지하기 점점더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방치하거

나 과태료와 벌금을 물면서 가져 가기는 무리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

으셔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셔야 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차119는 무료상담, 무료폐차, 무료견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