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주말은 즐겁게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만 기다렸는데...비라니!주말내내
내리는 비 때문에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꽃가루나 미세먼지다 뿌연 것
들이 다~ 씻겨 내리는 것 같아 한편
으로는 참으로 잘됐다 싶습니다.
그럼 요즘 서울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결정한 후 카메라들을 계속 설
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조금 알아볼
까 합니다~~~ ^^
서울시는 노후된 경유차를 운행 제한 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14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2020년까지는 총 100개 지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2012년부터 운행제한 카메라를 강변북로
와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하고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
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
의 수도 꽤 되는데 앞으로도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감시카메라에 적발
되면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
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라고 입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노후차량은 2767건에 달한다
고 합니다.
*노후경유차량, 노후차량 조기폐차 전문 폐차119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뿐만 아니라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
지만 노후경유차를 갖고 계신 차주님께서는 일단
그냥 유지 하는 것 보다 잘 처리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적법한 폐차장, 신속 정확한 폐차처리 폐차119
조기폐차 할 수 있는 노후경유차 조건을 알아보면~
■ 차령 7년이상의 경유자동차
■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
■ 최종 차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상
■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차량
->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합니다. !!
*조기폐차 전문 폐차119! 주말도 상담가능*
요즘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많이
발표하고 노후경유차를 유지하기 점점더 어
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그냥 방치하거
나 과태료와 벌금을 물면서 가져 가기는 무리
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
으셔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셔야 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차119는 무료상담, 무료폐차, 무료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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