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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by 폐차112 2018. 3. 29.



안녕하세요~

노후경유차 폐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폐차해

드릴 폐차 전문가 폐차119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하늘을 뿌옇게 뒤덮고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병원에는 호

흡기 질환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 요즘입니다.


미세먼지 얘기만 나오면 한 세트처럼 나오는 노후

경유차 이야기... 이제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는 운행

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노후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이 많

습니다. 정이 들어서~ 새차 사서 차량대금 내느니

고쳐가면서 타겠다~ 그렇게 노후된 경유차를 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매번 미세먼지 얘기가 나올 때 마다 한세트

마냥 나오는 노후된 경유차!! 이제 운행 제한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참에 노후된 경유차를 계속 유지

하시느니 폐차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연초가 되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지원금을 보조 합니다. 

하지만 폐차지원금은 일년내내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있을 경우에 주는 것이고 대부분 연초

에 거의 소진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폐차를 하실 경우, 폐차119는 정직하게 시세

에 맞는 폐차보상을 지급해 드립니다.

폐차보상금, 즉 폐차 고철비는 매일매일 시세가 다릅

니다. 차종과 날짜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얼마나

할 수는 없고 폐차119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정확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 빠르면 다음 달 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되는날이면 오전6시부터 오후9시

까지 노후 경유차 서울 진입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2.5톤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은

제외)를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점점 대상을 넓

힌다고 하니 폐차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조기폐차가 가능한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조기폐차 가능 조건>


-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차령이 7년이상 초과한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현재 차량 소유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매연저감장치 장착 이력이 없는 자동차

- LPG 개조 이력이 없는 자동차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가 가능!!



조기폐차 조건에 모두 들지 않더라도 폐차를 원하시면

폐차119가 차주님께 유리한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무료견인, 무료폐차!! 폐차119는 차주님께

일절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폐차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럼 믿을 수 있는 폐차119와 상담부터 폐차말소까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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