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기폐차

3월 조기폐차 소식

by 폐차112 2018. 3. 2.



안녕하세요~

조기폐차 전문업체 폐차119가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3월하고도 둘째날이 되었는데요.

이번 한 달도 즐겁고 행복한 달이 되시길

폐차119는 기원합니다^^


오늘은 3월의 조기폐차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기폐차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가능한 폐차방법인데요. 경유자동차이면서 수도권에

2~3년 이상 등록되었다면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폐차는 무엇일까요?


조기폐차 사업의 주요 목적은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입니다.


즉, 정상운행이 가능해야만 조기폐차를

할 수 있다는 말이며, 만약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수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출기준 이내인 노후경유차

2.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3.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

4.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의 지급절차를 보면~


1. 조기폐차 신청

2. 조기폐차 대상 확인

3. 폐차장 입고

4.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6. 보조금 지급


보통 위의 절차를 모두 차주님께서 직접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 신청 등

완료까지 모두 폐차119가 처리해 드립니다.

물론 모든 절차는 무료!! 무료입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증 원본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카톡이나 문자, 팩스 등으로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연락주시면 바로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조기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조기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폐차119로 연락주세요~ 차주님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