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빨간날이 아니다보니
제헌절인지도 몰랐는데 날짜를 보니 제헌절
이기도하고 초복이기도 하네요. 역시 쉬어야
그날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건가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압류차, 저당차, 가압류
차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
은 어떻게하면 잘 폐차할 수 있을 지 알아볼까합
니다.
폐차119에도 가압류폐차에 관한 문의가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대출금을 못 갚거나 과태료, 벌
금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차량이 압류되는 경우에
차량을 운행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기도
할 때 폐차를 생각하십니다.
그럼 가압류폐차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한 폐차 방법인데 이는
압류나 저당은 그대로둔채 차량을 먼저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차량초과말소제도란 무엇인지?
11년 이상 - 승용차
10년 이상 - 승합자동차
10년 이상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경, 소형)
중, 대형(12년 이상)
->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가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폐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 위 서류는 지역과 차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준비하시기 전에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119는 차주님께 최선의 폐차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폐차말소를 약속드립니다.
날씨가 매운 덥습니다. 초복인 오늘 영양가 있는
것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폐차는 폐차119에 맡기시고 궁금하신것은 모두
언제 어느때라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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