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압류폐차는 자동차 폐차말소 등록사실 증명서를
받으려면 적어도 일정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말소증을 빨리 받을 수는 없는지, 보험금을 빨리
환급 받을 방법은 없는 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의 주신 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당이나 압류가 많은 차량은 일반폐차를 하지
못하고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압류폐차
방법으로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폐차가 진행되는 데 필요한 기간은 45일에서
6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압류권자(촉탁인)은 관할관청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 폐차하기 까지 기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환급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차량말소증이 필
요한데, 차량을 정상적으로 폐차하여 완료되면 차량
말소증이 발급됩니다.
차량말소증을 보험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보험회사에
서 잔여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가압류차량, 저당차량, 압류차량, 체납차량, 법원
가압류차량도 가능합니다.
폐업법인, 해산 간주 종결된 법인차량도 압류폐차
진행 가능합니다.
차량초과말소 폐차시 구비서류
* 차량등록증원본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날인)
* 신분증사본
여름이 참 좋았던 계절 중 하나 였는데 이제는
언제 여름이 가나~ 언제 가을이 오나~
그러고 있네요. 더운 여름 어서 가고 시원한
가을 빨리 오길 기대하며 폐차에 관한 모든 것은
폐차119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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