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폐차119입니다.
말복이 지나고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그나마 조금 살겠네요. 이 기분으로 오늘도
화이팅하며 달려가 볼까요~~
오늘은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을 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어딜
가도 외국인이 참 많이 보입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한국이 좋아서, 공부 때문에 등등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차량 구매도 많이 하십니
다. 따라서 외국인차량 폐차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데요. 이때 폐차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
습니다.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할 때
필요한 서류는 ....?
▶자동차등록증 원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서울, 경기, 인천 외국인 등록 차량은
조기폐차도 가능하며 조기폐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차주님의 통장사본
물론 모든 차량이 다 조기폐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유차량이고 저감장치 미부착차량이거나 차령이
조건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를 할 경우는 정부지원금대상이므로 조기
폐차 신청조건에 부합된다면 외국인 차량도 조기
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명의 차량 폐차 시 폐차119와 함께 하시
면 필요한 서류를 두세번 준비하시는 일도 없고
폐차말소까지 완벽하게 처리 됩니다.
폐차는 일생에 한두번 할까말까한데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허폐차장, 허가된 폐차장에서 폐차
하셔야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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