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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자동차폐차서류 빠트리지 말고 체크하자!

by 폐차112 2018. 8. 10.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폐차하시려는 분들이

계사고 폐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

도 많으시기에 오늘은 자동차 폐차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 유리한 폐

차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자동차 폐차, 

폐차서류 꼼꼼하게 Check!!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우선 폐차방법을 골라서 

폐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생에 폐차를 한번, 두번 할 뿐이니

폐차방법을 고르고 유리하게 폐차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폐차119는 차주님께 가장 유

리한 폐차방법을 고르고 최대한 빠르고 제일

간단하게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폐차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해서 폐차하고자 할때

압류나 저당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압류나 저당이 있어서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지만 차령초과된 차량을 폐차 할 때



조기폐차

노후된 경유차에 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폐차 

할 수 있는 폐차방법

보유하신 차량의 조건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직접 폐차를 신청한다면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폐차인수증명서

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폐차119가 폐차를 맡으면 자동차등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폐차말소 처리

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등

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서류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차량에 

따라 폐차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폐차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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