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폐차하시려는 분들이
계사고 폐차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
도 많으시기에 오늘은 자동차 폐차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 유리한 폐
차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
자동차 폐차,
폐차서류 꼼꼼하게 Check!!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우선 폐차방법을 골라서
폐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생에 폐차를 한번, 두번 할 뿐이니
폐차방법을 고르고 유리하게 폐차하기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폐차119는 차주님께 가장 유
리한 폐차방법을 고르고 최대한 빠르고 제일
간단하게 폐차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폐차
더이상 운행이 불가능해서 폐차하고자 할때
압류나 저당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압류나 저당이 있어서 일반폐차를 할 수 없는
경우지만 차령초과된 차량을 폐차 할 때
조기폐차
노후된 경유차에 한에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폐차
할 수 있는 폐차방법
보유하신 차량의 조건에 맞는 폐차방법을 선택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직접 폐차를 신청한다면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폐차인수증명서
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폐차119가 폐차를 맡으면 자동차등록
원본과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폐차말소 처리
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등
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서류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고 차량에
따라 폐차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폐차119와
상담하시고 준비하시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폐차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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