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하늘도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습
니다. 너무나 가을을 기다려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덥기만 한 여름
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냥 좋습니다~~
오늘은 폐차119와 함께 폐차서류와 폐차절차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폐차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폐차119에 폐차 신청을 합니다.
2)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무료견인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견인기사가 차량인수증
을 드립니다.차량인수증을 받으셨다면 다음부
터는 폐차119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 됩니다.
4)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보상금이 입금
됩니다.
5) 차량원부조회
(차량에 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지 확인
하고 압류를 해지해드립니다. 저당, 압류금액
을 해지해야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
6) 폐차인수사실증명서 발급
(폐차인수증명서를 차주님께서 원하시면 보험
사나 원하는 곳으로 FAX로 송부해 드립니다.
폐차인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료 환급
을 받거나 다른 차량으로 보험승계를 합니다.)
7) 폐차말소
일반폐차는 당일, 24시간이내에 폐차말소
압류폐차는 45~60일 정도
조기폐차는 7일~15일에 차량성능검사 후
폐차완료,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은 3주정도
걸려서 차주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폐차말소 완료까지는 최소한의 책임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가 되어 과태료를 내지 말도록
해야 겠습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
일반폐차 :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조기폐차: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압류폐차: 차량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주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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