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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류절차

폐차119와 알아보는 폐차서류와 폐차절차

by 폐차112 2018. 8. 23.



안녕하세요~ 폐차119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고 하늘도 가을 느낌이 나는 것 같습

니다. 너무나 가을을 기다려서 더 그렇게 

보이는 것도 같지만 그래도 덥기만 한 여름

은 지나가는 것 같아서 마냥 좋습니다~~


오늘은 폐차119와 함께 폐차서류와 폐차절차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폐차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폐차119에 폐차 신청을 합니다.

2)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무료견인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견인기사가 차량인수증

   을 드립니다.차량인수증을 받으셨다면 다음부

   터는 폐차119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 됩니다.

4) 폐차장에 차량이 입고되면 폐차보상금이 입금

   됩니다.



5) 차량원부조회

   (차량에 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지 확인

    하고 압류를 해지해드립니다. 저당, 압류금액

    을 해지해야 일반폐차가 가능합니다. )

6) 폐차인수사실증명서 발급

   (폐차인수증명서를 차주님께서 원하시면 보험

    사나 원하는 곳으로 FAX로 송부해 드립니다.

    폐차인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료 환급

    을 받거나 다른 차량으로 보험승계를 합니다.)



7) 폐차말소

   일반폐차는 당일, 24시간이내에 폐차말소

   압류폐차는 45~60일 정도 

   조기폐차는 7일~15일에 차량성능검사 후 

   폐차완료, 조기폐차 보조금지원은 3주정도

   걸려서 차주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폐차말소 완료까지는 최소한의 책임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상태가 되어 과태료를 내지 말도록 

   해야 겠습니다.



폐차시 필요한 서류


일반폐차 :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조기폐차: 차량등록증원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압류폐차: 차량등록증원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주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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