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
영원할 것 같던 더위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역시나 아무리 힘든 것도 조금
씩 지나가는 법인가 봅니다. ^^
미세먼지가 덜해지면서 단속이 덜해지기는 했지만
사실 노후경유차들이 점점 설 곳이 없어지는 요즘
입니다. 중고매매도 되지 않기에 폐차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노후된 경유차의 경우, 폐차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고 폐차보상금(고철비)도 받기 때문에 조기폐차
가 가능하다면 일반폐차 보다는 조기폐차로 폐차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차령 7년 이상의 경유자동차
2)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
3)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
된 차량
4) 최종 차주의 보유기간이 6개월이상인 차량
5) 매연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차량
6) LPG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
7) 정밀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 이내 차량
물론 모든 조기폐차 차량이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자체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금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
니다. 따라서 폐차대장이랑 상담하시면 차주님의
차량에 가장 유리한 폐차방법을 찾아드립니다.
폐차 전문가 폐차119와 함께라면 가장 유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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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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