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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경기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by 폐차112 2018. 10. 8.




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경기도예서는 2018.1.22~ 예산소진시까지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도 조기폐차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

원하는 지원하는 대상과 이용방법에 대해 말

씀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종합 검사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폐차119는 관허폐차장, 허가받은  폐차장**



만약 폐차하시고자 하는 경유차량에 매연저감

장치가 달려있다면 조기폐차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노후된 경유자동차이며 저감

장치미부착 차량이거나 LPG차량으로 미개조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압류되어 있다면 한꺼번에 압류

금을 다 내야 일반차량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금을 다 내지 못하고 조기폐차 조건

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조기폐차, 압류폐차 전문**



압류금은 폐차전에 내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폐차후에 꼭 내셔

야 합니다.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시면 압류

금은 신차에 갖고 갈수도 있으므로 폐차신청

할 때 궁금한 것은 폐차119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폐차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폐차119는 언제어느때라도 상담가능**



폐차 진행 과정


- 폐차 상담, 폐차신청

-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시간에 맞게

  무료견인

- 차량인수증 발급, 차량 폐차장 입고

- 해당 차량의 폐차보상금 차주님꼐 입금

- 완전 말소 후 차량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폐차119는 무료견인, 무료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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