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 정보 전문 지식인 폐차119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경기도예서는 2018.1.22~ 예산소진시까지
폐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인천 지역에서도 조기폐차지원금
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
원하는 지원하는 대상과 이용방법에 대해 말
씀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대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정 경유자동차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구조변경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종합 검사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폐차119는 관허폐차장, 허가받은 폐차장**
만약 폐차하시고자 하는 경유차량에 매연저감
장치가 달려있다면 조기폐차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노후된 경유자동차이며 저감
장치미부착 차량이거나 LPG차량으로 미개조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압류되어 있다면 한꺼번에 압류
금을 다 내야 일반차량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류금을 다 내지 못하고 조기폐차 조건
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압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119는 조기폐차, 압류폐차 전문**
압류금은 폐차전에 내지 않더라도 그 금액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폐차후에 꼭 내셔
야 합니다.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시면 압류
금은 신차에 갖고 갈수도 있으므로 폐차신청
할 때 궁금한 것은 폐차119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폐차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폐차119는 언제어느때라도 상담가능**
폐차 진행 과정
- 폐차 상담, 폐차신청
- 차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시간에 맞게
무료견인
- 차량인수증 발급, 차량 폐차장 입고
- 해당 차량의 폐차보상금 차주님꼐 입금
- 완전 말소 후 차량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폐차119는 무료견인, 무료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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