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포터 화물차량 폐차하기.
2006년식 현대포터차량 차량상태에 따라
매매나 가능하나 차에 과태료가 있으면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것으로 판단됩니다.
포터화물차에 과태료 압류나 저당 ,가압류등이
등록되었을 경우 변제를 하고 폐차를 해야 하나
현재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를 할 수 없다면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하여 먼저 폐차를 하고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압류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차령초과 말소 관련 법령은)
자동차 등록령 법 제 13조 1항 7호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의하여 압류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연식이 차이가 있으며
압류차량폐차 대상차령 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 11년 이상 |
현대포터차량에 압류과태료가 있어서 폐차를 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없이 전화를하여 상담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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