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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

사망자폐차서류와 상속폐차

by 폐차112 2020. 11. 5.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래서 오늘은 상속폐차와 사망자폐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차주의 사망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하지 않으면 상속자에게 여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자폐차는 차주가 사망한 후에 3개월까지 처리해야 하며 3개월 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자폐차와 폐차서류

 

사망자폐차를 하지 않고 상속

폐차를 하시고자 하신다면 상속

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명의이전

등록을 하셔야 과태료 부과가 되

지 않습니다. 

상속이전 또한 6개월이내에 

하셔야 함을 잊지 마세요!!

 

상속이전 상속폐차

 

상속폐차서류

 

-> 자동차등록증

-> 상속동의서

->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사본

 

 

상속폐차와 사망자폐차 서류

 

한정승인폐차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채무, 빚이 더 많다면한정승인 신청을 한후에 폐차를해야하며 망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상속인들은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할 지 말지잘 선택하셔서 폐차를 해야 한다면 폐차상담 후 한정승인폐차를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폐차

 

상속폐차 중에서 일반폐차는 돌아가신 분의 차량에 압류나저당이 없어서 상속폐차, 일반폐차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폐차 상속폐차 

 

하지만 저당이나 압류가 있다면상속압류폐차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가능한것은 아니며 승용차의 경우는 

11년이상 연식이 되어야만 가능

하고 트럭이나 승합차(소형)인 

경우는 10년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특수차는 12년이상이 지나

야 가능합니다. 

 

상속폐차 상속압류폐차
많이 어렵고 상황이 상황이다보니기간이 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차주님은 힘든 상황이겠지만 상담을 통해 폐차를 하시는 것이 가장빠르고 신속하게 폐차를 할 수있습니다. 

 

폐차상담과 견적은 휴일에도 가능합니다.

 

상속폐차, 사망자폐차에 관한 폐차도 폐차견적과 폐차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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