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헤어져 슬픔에 잠겨 있다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없는 그 상황에도 서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복잡한 상황이 되므로 마음이 아프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고인의 재산이나 차량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상속폐차라 하며 폐차의 종류 중 한가지입니다. 상속 받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과 상속폐차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차량을 상속 받으신 후 그냥 두신다면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상속과태료 라기도 합니다. 이는 직계과족분이 내는 것으로 만약 발생했다면 기간 내에 꼭 내셔야 합니다.
상속과태료는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까지이며 10만원이 부과되며 초과하는 경우 하루에 1만원씩 추과되므로 꼭 기간내에 납부 하셔야 겠습니다.
상속 받으신 후 명의이전을 하신다면 6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상속폐차의 경우 폐차를 할 지 명의이전을 할 지 그것 또한 고민이 되는 것 중 하나 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신 후 직계가족 분들께서 많이 상담이나 견적을 받아보시고 폐차를 할 지 명의이전을 할 지 결정하시게 됩니다. 사실 차량에 따라 유리한 경우가 다르므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폐차 중 한가지인 한정승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 중에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인이 남긴 빚이 2천만원인데 남기신 재산이 1천만원이라면 이것만 내고 나머지는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것 중 또다른 하나는 상속포기인데 이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는 3개월안에 법원에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차를 한다고 하셔도 그냥 일반적인 폐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맞는 폐차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폐차상담이나 폐차견적이 중요하다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유리하게 보상도 잘 받고 폐차처리도 완벽하게 해야 모든 폐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폐차하시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폐차를 할 수 있고, 압류나 저당이 있다면 압류폐차 차령초과말소폐차를 노후경유차의 경우는 조기폐차로 폐차할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신청, 견인과 말소까지 전문가가 알아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궁금한 것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폐차 서류는 폐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서류 준비는 달라지는데 일반폐차로 폐차 하실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포기각서, 상속대표자의 위임장(인감), 인감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상속폐차와 관련서류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자동차에 관한 폐차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추워졌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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