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상속을 받아야할지, 폐차를 해야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고인의 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폐차.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차량도
명의이전하여 계속 이용하거나 상속 후에
판매, 폐차 등 어떤 방법으로든 차량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매매나 폐차만
가능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폐차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을
하겠지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속의 경우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받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나 세금 등을 변제하는 것인데요.
만약 변제 후에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 등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채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처분을 해도
무방하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처분시 주의해야 합니다.
고인의 차량을 폐차를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사망신고전 폐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고인의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 또는 한정승인 폐차를 하려면
조금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의 경우 명의를 이전받은 후
폐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없는 일반폐차의
경우 간단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나 저당이 많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하여 폐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담보물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에
차량에 압류가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기간을
경과하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만11년 이상
승합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한정승인 차령초과말소시 구비서류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제적등본, 호적등본 가능)
한정승인자 기준
자동차등록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그외 고인의 직계가족
상속포기각서
(서명 가능, 한정승인자는 인감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
만약 고인의 직계가족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정대리인동의서와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직계가족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의처분 할 수
없으므로 한정승인자가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폐차와 한정승인폐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전화주세요^^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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