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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가압류폐차

사고차폐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폐차112 2023. 5. 8.

 

사고차폐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폐차마켓

 

사고가 났다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비 견적을 받고, 게다가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수리비용이 중고차 가격보다 높다면 더욱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폐차를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폐차를 하려고 생각하니 잔뜩 밀린 과태료 때문에

압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압류가 많으면 폐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사고차폐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폐차마켓

 

압류가 있다고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가 많아도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는 제도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간단하게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이름처럼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압류폐차, 저당폐차로도 불리우며, 압류가 있어도

강제로 폐차할 수 있어 강제폐차로도 불립니다.

 

사고차폐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폐차마켓

 

차령초과말소제도 차령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만약 사고난 차량이 승용차량이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1년 이상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합차량이라면 만10년 이상이면

우선 폐차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신분증은 사본이 필요하므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고차폐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폐차마켓

 

압류폐차를 진행하여 폐차말소를 하는데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일반폐차는 24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데요. 압류폐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한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총 걸리는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라 함은 해당 압류나

저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를 보내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의 기간이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고차폐차 어떻게 해야할까요? by ⓒ폐차마켓

 

하나 더 중요한 사항은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자동차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말소가 될때까지는 폐차과정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을 말소하거나

만료가 도래한다고 해서 갱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말소가 종료된 후에 보험을 말소해야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차폐차,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차량을 방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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