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다면 수리를 하게 됩니다.
수리비 견적을 받고, 게다가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한다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될텐데요.
수리비용이 중고차 가격보다 높다면 더욱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폐차를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한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폐차를 하려고 생각하니 잔뜩 밀린 과태료 때문에
압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압류가 많으면 폐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요?
압류가 있다고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가 많아도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압류가 많은 차량을 폐차하는 제도를
차령초과말소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간단하게
압류폐차, 저당폐차, 강제폐차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차령초과말소제도라는 이름처럼
일정 차령을 초과한 차량은 압류가 많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라
압류폐차, 저당폐차로도 불리우며, 압류가 있어도
강제로 폐차할 수 있어 강제폐차로도 불립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차령조건
승용자동차 만11년 이상
승합자동차 만10년 이상
경소형화물차 만10년 이상
중대형화물차 만12년 이상
만약 사고난 차량이 승용차량이고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로부터
만11년 이상이라면 차령초과말소,
즉, 압류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합차량이라면 만10년 이상이면
우선 폐차를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압류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원본이
필요하며, 신분증은 사본이 필요하므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여 폐차말소를 하는데까지
약 45~60일이 소요됩니다. 일반폐차는 24시간
이내에 완료가 가능한데요. 압류폐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압류나 저당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한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에 총 걸리는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라 함은 해당 압류나
저당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를 보내고 이의신청을 받는
등의 기간이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나 더 중요한 사항은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자동차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말소가 될때까지는 폐차과정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을 말소하거나
만료가 도래한다고 해서 갱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말소가 종료된 후에 보험을 말소해야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차폐차,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세요.
차량을 방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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